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인맞이 환영단 (문단 편집) === [[국가보안법]] 위반 === ||'''제7조(찬양·고무등)''' ①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[[반국가단체]]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·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 삭제 <1991·5·31>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⑤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·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·수입·복사·소지·운반·반포·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.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|| [[국가보안법]]에 따르면 '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'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. 물론 이 법률은 단순히 [[친북]]적인 글을 쓰거나, 개인이 북한의 극히 일부를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옹호하는 것 자체는 처벌받지 않는다. 다만 그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, 지원하거나, 책을 쓰거나,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. 위인맞이 환영단의 경우는 실제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위인맞이환영단 측에서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119&aid=0002295942|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]]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.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모두 종북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, [[김정은]]을 찬양하는 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서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. 특히 보수 단체들은 당연히 [[종북주의자]]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에 [[국가보안법]] 위반 혐의로 비슷한 단체인 [[백두칭송위원회]]를 고발하기도 했다. 이에 대해 검경은 "[[김정은|김 위원장]]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[[국가보안법]]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"고 답변했다. [[국가보안법]] 제7조 제1항 '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'가 적용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, 단순히 '환영행사'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[[국가보안법]] 수사가 까다롭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